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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357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안복합어선(9.5톤, FRP, 가솔린140마력, 어선번호 B)의 선장이다.

구든지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6. 22:10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 하구둑 수문 주변 해상(35-06.3N, 128-56.9E)에서 위 어선에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연안들망어구 자루그물 끝자루 1통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사진, 검거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