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357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안복합어선(9.5톤, FRP, 가솔린140마력, 어선번호 B)의 선장이다.
구든지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6. 22:10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 하구둑 수문 주변 해상(35-06.3N, 128-56.9E)에서 위 어선에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연안들망어구 자루그물 끝자루 1통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사진, 검거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