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7.11 2018고정32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4. 9. 00:35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8세) 운영의 ‘E’ 미용실 앞에서, 전 처인 피해자가 자녀를 만나러 오지 않는 이유를 묻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오른손으로 미용실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밀고 당기면서 발로 문 아래 부분을 수회 차서 특수 키 등을 부수고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오른손으로 미용실 출입문 손잡이를 밀고 당기면서 발로 문 아래 부분을 수회 차서 피해자 소유의 특수 키와 출입문 등 수리비 시가 11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제 366 조( 재물 손괴)
1. 형의 선택 벌금형 ( 자백, 초범,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