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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4고단347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가 C로부터 받기로 한 합의금 2,000만원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 8.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C로부터 피해자와의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300만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해자가 선고 당일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인이 향후에 분할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