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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4.04 2017가단218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2017. 11. 30.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