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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7 2014노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와 피해 차량을 순차로 들이받은 후 도주하였고, 자신을 검거하려던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은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뇌물공여의사표시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09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의 선고받는 등 피고인에게 차량과 관련된 각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