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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14033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154 강제집행정지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6. 6. 23...

이유

1. 청구원인

가. 피고는 C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2차4282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5. 10. 20.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이하 ‘이 사건 물건들’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2015. 11. 17.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물건들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17. D에게 이 사건 물건들을 매도하였고, D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물건들을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물건들을 소유하면서 C이 위 물건들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는데, 피고는 2016. 6. 3.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다시 위 물건들을 압류하였다. 라.

이 사건 물건들은 C이 아닌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물건들에 대한 피고의 2016. 6. 3.자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6. 3.자 압류 물건들 중 이 사건 물건들과 중복되는 삼성(평면티브이), 돌침대, 문갑 및 식탁 등에 관한 강제집행을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에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물건들과 피고의 2016. 6. 3.자 압류 물건들은 서로 중복되는 물건들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