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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522431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12,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김포골드밸리’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았고, 경기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였다.

나. 김포골드밸리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인 2015. 10. 15.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5. 11.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 11. 18. 김포골드밸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수용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및 사용하다가 2016. 7. 31.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5. 11. 18.부터 2016. 7.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료는 25,812,5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A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1. 18.부터 2016. 7. 31.까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및 사용함으로써 위 부동산에 관한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점유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에 해당하는 25,812,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