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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07 2020고정7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함)는 충남 서산시 C, 2층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9. 9. 11.경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함) F공장에서 E로부터 G창고 지붕 및 외부벽면 판넬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고, H은 위 B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총괄 관리 및 감독자이며, I은 위 B의 안전차장으로서 위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관리 및 감독자이다.

피고인은 위 B로부터 E F공장의 G창고 지붕 및 외부벽면 판넬 보수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J의 실질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관리 및 감독자이다.

K는 E의 수지물류팀장으로 위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작업을 허가하는 부서의 장이자 작업환경,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관리 및 감독자이고, L은 E 공무기획팀 소속 직원으로 위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책임자로서 현장안전점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관리 및 감독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13:30경 위 E F공장에서 피해자 M(남, 50세)를 비롯한 J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상으로부터 약 33m 높이의 G창고 지붕 위에서 판넬 설치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개구부 등으로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