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D는 2016. 10. 경부터 인천 부평구 E 오피스텔 506호, 908호, 1001호 및 F 오피스텔 2006호를 임차하여 ‘G’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7. 2. 25. 경부터 위 D에게 채용되어 위 성매매 업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실장이며, 피고인 B은 2017. 4. 5. 경부터 위 A에게 채용되어 위 성매매 업소의 청소, 비품 구매 등의 잡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7. 2. 25. 경부터, 피고인 B은 2017. 4. 5. 경부터 D와 함께 위 성매매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H ’에 태국인 성매매 여성과의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I(I, 별명 ‘J’) 등 태국인 성매매 여성 4명 내지 5명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성매매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고서 성관계 횟수 및 시간에 따른 코스 별로 약 8만 원 내지 25만 원의 대가를 수수하고, 그 대가를 태국인 성매매 여성들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무보증 단기 임대사용 계약서
1. 각 수사보고( 첩보 입수 및 성매매업소 진입 경위, 현장 사진에 대한 건, 실업 주 피 혐의자 D 특정 경위, 증 제 5호 분석에 대한 건, 증 제 1호 휴대폰 분석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은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