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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4고단582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822]

1. 2014. 8. 26.자 특수절도 피고인 A은 E과 함께 2014. 8. 26. 11:00경 화성시 F건물 103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 들어가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모의한 후, E은 위 104동 앞 벤치에서 피고인 A의 가족들이 집에 들어오는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형인 G의 방안에서 G 소유의 1만 원 상당의 동전 및 농협 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그 후 피고인 A과 E은 2014. 8. 26. 11:00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태안농협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농협 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1,36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9. 8.자 특수절도 등 피고인 A은 E과 함께 2014. 9. 8. 13:00경 화성시 F건물 103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돌을 이용하여 베란다 유리창을 깨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어주고, E은 현관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간 후 G의 방안으로 들어가 G 소유의 현금 13만 원 및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갔고, 피고인 A은 안방으로 들어가 아버지인 H 소유의 우리은행 통장 1개를 꺼내어 갔다.

그 후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가. 2014. 9. 8. 13:04경 화성시 F건물 상가 1층 I편의점에서 2,7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A과 E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나. 같은 날 14:36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J 편의점에서 4,000원 상당의 블랙테빌 담배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