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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2424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25. ~ 2015. 6. 24.’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 피고는 2015. 6. 1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년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2017. 6. 24.로 연장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주위적으로 원고가 2017. 5. 20.경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6. 2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가사 기간만료로 종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17. 6. 22.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다른 곳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계약금조로 돈을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가 2017. 5. 20.경 원고로부터 갱신거절의 통지를 받은 바 없고, 원고가 계좌번호 보내달라고 해서 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바 없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