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1. 인정 사실 차용금 피고 C는 원고로부터, 2001. 8.경 500만 원(이하 ‘제1 차용금’이라 한다), 2006. 7. 27. 1,500만 원(이하 ‘제2 차용금’이라 한다), 2007. 4. 27. 1,000만 원(이하 ‘제3 차용금’이라 한다), 2007. 8. 25. 1,000만 원(이하 ‘제4 차용금’이라 한다), 2008. 7. 1. 1,000만 원(이하 ‘제5 차용금’이라 한다), 2009. 6. 23. 1,000만 원(이하 ‘제6 차용금’이라 한다), 2010. 8. 17. 3,000만 원(이하 ‘제7 차용금’이라 한다)을 각 월 3%의 이율로 차용하였다
(이하 위 차용금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차용금’이라 한다). 미지급 계불입금 및 계금 원고는 계주로서, 피고 C는 계원으로서 2007. 1. 25.경부터 1번계를, 2008. 4. 25.경부터 2번계를, 2009. 5. 25.경부터 3번계를, 2010. 8.경부터 4번계를 같이 하였다.
피고 C는 위 각 계의 전체 28구좌 중 2구좌씩 총 8구좌를 가입하였는데,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계불입금은 1번계 25,628,400원(949,200원 × 27회), 2번계 26,584,200원(984,600원 × 27회), 3번계 25,990,200원(962,600원 × 27회), 4번계 26,584,200원(984,600원 × 27회) 합계 104,787,000원이다.
한편 원고가 피고 C에게 지급하지 못한 계금은 27,630,800원이다.
상계 또는 변제 충당 피고 C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수령할 계금을 수령할 당시의 차용원금과 상계하기로 합의하고, 2007. 12. 25. 피고 C가 같은 날 원고로부터 수령예정인 계금 1,000만 원을, 2009. 2. 25. 피고 C가 같은 날 원고로부터 수령예정인 계금 1,000만 원을, 2009. 8. 25. 피고 C가 같은 날 원고로부터 수령예정인 계금 1,000만 원을 각 그 당시 차용원금과 상계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 C는 2012. 1. 5. 피고 C가 지급한 1,000만 원(별지 1 기재 순번 78)을 그 당시 차용원금에 변제 충당하기로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