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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2 2012고합4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 7 내지 1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생활비가 부족하자 컬러복합기 등의 도구를 구입한 다음 그것들을 이용하여 진폐인 일만원권 지폐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17.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구입한 코팅비닐(가로 22.5cm, 세로 16.5cm)에 진폐인 일만원권 지폐 3장(일련번호 : E, F, G)의 앞면을 풀로 붙여 HP 컬러복합기를 이용하여 복사하고, 복사된 용지를 다시 위 컬러복합기에 넣은 다음 위 코팅비닐에 위 일만원권 지폐 3장의 뒷면을 풀로 붙여 위 컬러복합기를 이용하여 복사하고, 복사된 일만원권 지폐 3장의 홀로그램 부분에 네모 모양의 은박지를 붙인 후 그 위에 투명 테이프를 부착하고, 복사된 일만원권 지폐 3장을 각각 크기에 맞춰 가위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에서 통용하는 일만원권 지폐 64장을 각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 24경부터 2012. 11. 17.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만원권 지폐 19,301장(1억 9,301만 원 상당)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7. 14:34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재래시장인 김포5일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상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일만원권 지폐 1장(일련번호 : F)을 마치 진폐인 것처럼 곡식 구입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 24경부터 2012.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위조한 일만원권 지폐 19,238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U, V, W 등,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