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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2. 16. 선고 2016노531 판결

[상해·공용물건손상·업무방해·특수폭행·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방실침입·협박·폭행·모욕][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오연택, 박지원(기소), 김수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은호(국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상해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모욕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여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 내지 불안감을 느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열(재판장) 김세욱 이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