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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6 2017가단427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2017. 3. 1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