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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30 2015누35842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2. 6. 원고들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2쪽 제7줄부터 제3쪽 16줄까지의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3쪽 제18줄부터 제4쪽 제18줄까지의 『가. 원고들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제1심 법원이 설시한 바와 같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것) 시행 당시 요양급여를 받고 있던 망인이 위 법률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였는지 여부이다. 망인이 진폐증 진단을 받을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로 구분하고 있고, 1995. 4. 29. 노동부령 제97호로 전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는 “장해”를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로 규정하고 있고, 제5호는 “치유”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취지로 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에서 “치유”를, 제5호에서 “장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