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9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 20:34 경 양주시 화합로 81번 길 368 ‘ 윤 별 목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래 비길 93 광적면 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 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내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음주 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인 점, 음주 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고용주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