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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노398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0월, 몰수, 피고인 D: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도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2회나 있고,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죄를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D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도 없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와 벌금형 전과가 각 1회 있다.

한편 피고인이 죄를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범행에만 관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