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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1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7. 8. 3.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10. 7.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9. 23: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효자동 뉴 월드 나이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성심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세 차례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