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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6 2019가단2225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소19149 중개수수료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수정구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18. 7. 21. 피고의 중개로 D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E건물 F호를 보증금 3억 2,000만 원, 기간 2018. 10. 5.부터 2020. 10.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20.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소19149호로 이 사건 전세계약 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280,000원 및 이에 대한 이행권고결정 송달일 다음날인 2019.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전세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임차인이 날인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중개보수료가 시ㆍ도 조례로 정한 요율(중개대상물 가액의 0.4%)에 의해 128만 원으로 산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고, 상법 제61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소정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피고가 공인중개사로서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전세계약을 중개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전세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128만 원으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