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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27 2014고단13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4. 8. 3. 17:2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그 곳 신발장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집어 들어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텔레비전을 내리쳐 이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8. 3. 17:20경 안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앞집인 피해자 F의 주거지로 달려가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주거지 현관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약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8. 3. 17:50경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인 H, 피해자 경사 I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D에게 사건경위를 파악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테이블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 2개를 양손에 들고 나와 위 경찰관들을 향해 덤벼들며 ‘씨발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피고인의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