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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6고정3700

경비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집단 민원 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 10:3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 부산 광역시 E’ 사무실에서, 부산 해운대구 F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의 대의원회의를 개최하면서 위 조합과 이해 대립관계에 있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위 대의원회의의 개최를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집단 민원 현장 인 위 E 사무실 출입문 근처에 직접 고용한 경비원 35명을 배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촬영사진, 각 경비원 배치 불허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비업 법 제 28조 제 2 항 제 5호, 제 7조의 2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