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6. 22:50 경 당 진시 송악 읍 복운 리에 있는 시골 농장 앞 길에서부터 같은 읍 복운로 225 경로당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 차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케이 5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22:50 경 당 진시 송악 읍 복운로 225 경로당 앞 길을 복운 리 쪽에서 중흥 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50-6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좁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 남, 45세) 가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위 K5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채혈 동의서, 감정 의뢰 회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