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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17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경부터 2011. 10. 경까지 피해자 C( 여, 57세) 와 동거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인터넷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접촉사고가 나서 처리비용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 주면 수 일 내에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76,395,547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송금) 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0. 3. 경 고양시 일산 서구 D 1609동 709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통장과 도장, 귀금속 등 중요한 물건들을 금고 속에 넣어 공동으로 보관하기로 하여 피해 자가 위 금고 속에 보관하여 둔 피해자 소유인 18K 팔찌 1개를 임의로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1. 5. 초순 23:0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신용카드로 카드론을 받은 사실과 카드 대출금을 갚지 않아 피해자의 집에 가압류가 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카드사용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