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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3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게임 장의 규모와 운영기간이 상당하고, 특히 원심 판시 제 1 죄로 단속된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여 원심 판시 제 2 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 심에서 피고인이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형인 C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 준 것으로 보이고 직접적으로 게임 장 운영에 관여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당 심에서 피고인이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게임 장의 규모와 운영기간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 당 심에서 피고인이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게임 장의 규모와 운영기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