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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57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총길이 38cm, 칼날 8cm) 1자루(증 제1호증)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7. 20: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에 들어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약39cm, 도끼 날 8cm)의 머리 부위(도끼날이 아닌 반대쪽)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내려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경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 재현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첨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휴대하였던 물건이 손도끼로서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하여 행위불법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2018.경에도 당시 교제하고 있었던 피해자를 수 회 때려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고, 2019. 6. 6.경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수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