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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5노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 피해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노숙생활 중 겨울 동안 추위를 피할 방 값이 없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1993년 이후 절도 범행으로 8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내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절도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