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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2212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은 1998. 12. 28. 500,000,000원과 590,000,000원을 이자율 연 22%, 지연손해금율 연 29%로 각 정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입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은 2005. 6. 24.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솔로몬저축은행에 양도하였고, 솔로몬저축은행은 2005. 8. 11.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각 양도인들은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라.

위 각 대출금에 관하여 2017. 2. 27.을 기준으로 계산한 원금 합계액은 422,440,488원이고, 확정이자 등 합계액은 1,654,436,166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