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상고민,64]
세대주와 가족이 함께 살 경우 가옥의 점유자
세대주 또는 가구주가 그 가족과 함께 어떤 가옥을 점유하는 경우에 동 가구주만이 독립한 점유자가 될 뿐이고 가족은 독립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한 가구주의 점유보조자에 지나지 않는다.
1960.7.28. 선고 4292민상647 판결 (요민Ⅰ 민법 제195조(2)371면 카 6020)
원고
피고
부산지방법원(62나279 판결)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공소부로 환송한다.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하다.
피고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이유 제1점을 보건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그 남편 소외 1 사망후 장남을 비롯하여 자녀 5명과 사건문제의 가옥에 입주하고 있으나 피고가 행상등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므로 동 가옥이 실질상 점유자는 피고일 뿐이요 따라서 사건명도 청구의 상대방 당사자가 피고라는 전제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를 사건 가옥의 세대주 또는 실질상 점유자로 인정하고 그 장남이 형식상 호주임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에 종속된 가족의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한 조치에 어떤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도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원심의 권한인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 받아드릴 수 없다.
그리고 세대주 또는 가구주가 그 가족들과 함께 어떤 가옥을 점유하는 경우에 동 가구주만이 독립한 점유자가 될 뿐이요 가족은 독립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한 가구주의 점유보조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만을 상대방 당사자로 인정하여 원고의 명도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적법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소론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피고와 그 자녀들은 망 소외 1의 공동재산상속인으로서 동 망인이 사건 가옥에 대하여 지니고 있던 점유권을 공동승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단 소론에서는 위 망인과 원고간에 가옥의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이 쳬결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와 그 자녀들이 그 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을 상속함으로써 가옥의 점유도 승계한 것이라하나 동 약정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를 받아드리지 않고, 다만 단순한 점유권도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앞서말한 소외 1이 사망함으로써 동인의 사건 가옥에 대한 점유권이 그 재산상속인인 피고와 그 자녀들에게 공동상속된 것으로 본다) 피고이외의 자녀들은 점유보조자의 자격과 함께 피고로부터 독립한 공동점유자의 자격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명도청구의 원인으로 말한 피고 및 자녀들의 점유권 공동상속을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소론과 같은 방소항변을 제출하였다면 원심으로서는 의당 사건 피고의 적격자로 피고만을 상대할 것인가 아니면 피고와 자녀들을 필요적 공동피고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하였으랴 할 것이지만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고의 청구가 이에 있지 않고, 다만 사건 가옥의 소유권에 기하여 이를 가족과 함께 세대주로서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그 명도를 구한다 하였을 뿐이고, 피고 또한 소론 62.5.25자 변론에서 사건 가옥이 원시 피고의 망 남편 소유였던 점을 시인 하였을 뿐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점유권 공동상속을 주장한 바 없을 뿐아니라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원고가 사건 가옥을 매수함에 있어서 인수한 망 소외 1의 소외 농업은행에 대한 금 29,000원의 채무이행을 구하면서도 피고 스스로 소론 점유권 상속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도 염두에 두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점유권의 공동상속으로 피고와 자녀들 상호의 관계가 합일확정의 관계에 있는가 아닌가에 불구하고 원심이 구태어 이점에 대하여 더 심리판단을 않었다 하더라도 이를 탓할 수 없고, 따라서 상고이유에서 이점에 관한 새로운 주장을 하면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석명권행사를 다하지 못한 위법에 있다고 함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이유 제1점은 결국 받아드릴 수 없다.
다음 이유 제2점을 살펴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2(등기부등본)에 사건 가옥을 원고가 1961.4.6.에 피고의 전 남편 소외 1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여 있으므로 그와 같은 매매가 이루어진 것을 추정하고 동 매매 사실을 적극 부인한 피고의 답변과 동 답변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2의 증언과 피고 본인심문의 결과를 물리치는 동시에 달리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답변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사건 가옥을 금 50,000원에 매수하여 현금 2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30,000원은 피고의 망 남편 소외 1이 소외 농업은행에 대하여 지고 있던 동액 상당의 저당권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청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매매사실 또는 채무인수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반증으로 원심이 물리친 증거외에 을 제1호증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소론과 같이 위 을 제1호증은 원고도 그 성립을 시인하였을뿐 아니라 그 기재내용에 의하면 사건 가옥을 원고가 매수하였다는 1961.4.6에 피고의 망 남편이 소외은행에 대하여 지고 있던 채무금액이 19,000원이라고 하였고 또 원고가 동 망인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기재되여 있으므로 이는 결국 피고의 답변에 부합하고 원심의 추정에 반대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원심에서는 마땅히 위 을 제1호증에 관한 증거판단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부등본인 갑 제4호증의 1,2에 의하여 문제의 가옥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추정만 하였을 뿐 나아가서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에 대하여는 아무런 말도 없이 달리 피고의 답변에 부합하는 자료가 없다고만 설시함은 결국 증거판단을 유탈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또 판결의 결과에도 영향을 끼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 제2점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