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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5.12 2015가단30493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세한종합건설 주식회사, 한성개발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10,33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2. 30. 피고 시공사들(대표사 피고 세한종합건설)과 사이에 지방계약법[약칭]에 따라 구미시 해마루공원로 24(구포동 1023) 소재 근로자문화센터(이하 이 사건 문화센터라 한다)를 공사대금 8,709,726,400원에 공사기간 2009. 7. 19.까지 건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설계변경으로 공사대금은 9,111,538,000원으로 증액, 공사기간은 2011. 3. 31.까지로 확장). 나.

피고 시공사들은 2011. 4. 14. 준공검사를 받은 다음 피고 조합과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세한종합건설은 2011. 6. 7., 피고 한성개발은 2011. 4. 22.). (1) 피고 세한종합건설 보증서번호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기간 보증내용 보증금액 97143 2011. 4. 14. ~ 2016. 4. 13.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29,834,304 97144 2011. 4. 14. ~ 2014. 4. 13. 방수공사 2,907,013 97145 2011. 4. 14. ~ 2013. 4. 13. 파일, 토공, 조적, 타일 및 석공, 토목공사 29,029,208 97146 2011. 4. 14. ~ 2012. 4. 13. 가설, 목공, 기계설비, 지붕 및 홈통, 금속, 미장, 창호, 유리, 도장, 수장, 수영장 외 기타공사 77,636,005 (2) 피고 한성개발 보증서번호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기간 보증내용 보증금액 68394 2011. 4. 14. ~ 2016. 4. 13.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28,664,331 68395 2011. 4. 14. ~ 2014. 4. 13. 방수공사 2,793,013 68396 2011. 4. 14. ~ 2013. 4. 13. 파일, 토공, 조적, 타일 및 석공, 토목공사 27,890,808 68397 2011. 4. 14. ~ 2012. 4. 13. 가설, 목공, 기계설비, 지붕 및 홈통, 금속, 미장, 창호, 유리, 도장, 수장, 수영장 외 기타공사 74,591,458 위 하자보수보증약관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피고 시공사들이 준공검사를 받은 후 피고 시공사들의 귀책사유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