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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20 2019구단73041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버스운전사로서 2019. 10. 6. 14:07경 서울 중구 을지로4가 교차로에서 서울 중구 중구청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녹색등 신호에 따라 버스를 운전하다가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뛰어서 횡단하던 피해자를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서울중부경찰서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벌점 55점(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 1명으로 벌점 45점,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벌점 10점)을 부과하였고, 2019. 11. 12.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55일 정지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9. 11. 21. 서울중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서울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사전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이 법원에 위 사전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9. 11. 25. 원고에게 위 나.

항과 같은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55일 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9. 12. 6. 이 법원에서 피고를 ‘서울중부경찰서장에서 피고로’ 경정하고, 청구취지를 ‘사전통지의 취소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20. 1. 6. 소양교육(20점 감점), 2020. 1. 7. 참여교육(30점 감점)을 각 이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기간이 벌점 5점에 해당하는 5일(2020. 1. 4.부터 2020. 1. 8.)로 감경되었으며, 2020. 1. 8.자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원고는 2020. 1.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