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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5 2015노208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한 브로커일 뿐 이 사건 시세 조종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취한 이득도 H으로부터 받은 돈 중 담보금 명목인 것을 제외하면 2,000만 원이 채 되지 않으며, 극심한 생활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 피고인의 이 사건 시세 조종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 방법으로 자본시장에서 거짓된 가격형성을 유도 하여 거래에 참가하는 투자자들의 재산을 몰래 약탈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에서의 정상적 수요와 공급을 통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투자자들에게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을 심어 주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벌함이 마땅한 점, ㉡ 피고인이 2011. 6.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시세 조종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이 H으로부터 2억 3,500만 원의 시세 조종 자금을 건네받아 N 등을 통하여 O 등에게 시세 조종의 구체적 실행행위를 의뢰하고 자금을 배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검찰에서 H으로부터 이 사건 시세 조종 범행과 관련하여 총 2억 3,500만 원을 지급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증거기록 3531 쪽), 그 진술은 검사가 총액만을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개괄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고인이 일일이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개별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명확하게 위 돈 중 1억 500만 원은 주식 매입 담보금 명목이고, 1억 3,000만 원은 ‘ 수급경비 ’라고 진술하였으며( 증거기록 3532 쪽), 피고인이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