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1]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진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교섭되지 않은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거나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제4조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1]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4634 판결 (공2001상, 333) [2]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공2007상, 780)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명 외 1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변재승 외 3인)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진 약관 조항은 약관 작성상의 일방성이 없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 정한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 원칙적으로 개개의 조항별로 교섭의 존재 여부를 살펴야 하고, 약관 조항 중 일부 조항이 교섭되었음을 이유로 그 조항에 대해서는 약관규제법의 적용이 배제되더라도 교섭되지 아니한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4634 판결 등 참조). 또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관해서까지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신탁계약서의 조항들 중 신탁대상 부동산, 신탁기간, 수익자, 채무자 및 수익권리금, 신탁보수 등에 관한 부분은 피고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조(신탁목적)에서 정한 담보신탁계약의 개념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은 담보신탁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원고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약관규제법에 따른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곤란하며,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서 중 위와 같이 ‘약관’ 또는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만이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항에 관하여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고 그로 인하여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약관규제법에 정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약관 및 약관의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항 은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법에 따른 것으로서 국토계획법 제118조 제1항 이 정한 대가를 수반하는 계약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관련 법률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담보신탁 및 토지거래허가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식회사 리더스씨엔에프의 기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취소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서상 인영이 자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판시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서상의 인영이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것이라거나 이 사건 신탁계약서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환송판결의 취지와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