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2007고단6568 공무집행방해
2008. 7. 22 .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7. 10. 7. 19 : 1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a아파트 부근에서 B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도착하고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으며 욕설을 한 일로 시비되어 위 B가 같은 구 온천동 온천2치안센터로 들어가 자신을 신고하자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사 C에게 ' 개자식아, 요새 즉심이 어디 있노, 씨발 놈아 니 멋대로 해라, 개자식아 장난치나. ' 라고 욕설하면서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그의 경찰제복 상의를 잡아당겨 왼쪽 어깨 계급장을 떨어지게 하고, 그의 멱살을 수회 잡고 흔들어 넥타이와 넥타이핀이 떨어지게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사기사건 수사 및 치안센터 내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사C가 공무집행방해죄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지원근무를 나온 온천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 야이 새끼야 수갑 안 풀어주나. ' 라고 욕설하며 수갑을 찬 손으로 위 D의 낭심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난동을 부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나아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이미 공용서류손상, 재물손괴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누나인 E와 2007 .
2. 경 만난 이후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영장실질 심사를 받을 당시 E의 주소지로 연락을 하면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구속을 면한 뒤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아무런 사유가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강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