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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2 2018노357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금전으로나마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일부 위자하여, 판단 능력이 있는 나이에 이른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달리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이 드러남에 따라, 피고인이 장기간 근무해 온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었고, 어린 딸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교제하던 여성의 딸을 두 차례 강제로 추행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9~10세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 있었다.

추행 정도도 중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오랫동안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항소심에서 추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