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6 2014가단520653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비씨월드코리아는 695,721,111원 및 그중 686,320,875원에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가. 피고 주식회사 비씨월드코리아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나. 피고 A,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