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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6 2014가단520653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비씨월드코리아는 695,721,111원 및 그중 686,320,875원에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가. 피고 주식회사 비씨월드코리아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나. 피고 A,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