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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8 2015고단9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23:00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주대학교 구정문 앞 삼거리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전북도청 방면에서 전주대학교 구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전주대학교 구정문 방면에서 그랜드자동차학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약 8,892,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영상기록장치 녹화장면), 내사보고(목격자 G 진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