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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51905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314,203원과 그 중 44,549,702원에 대하여 2014. 4. 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