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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8.31 2016가합10280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1. 30.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어머니 B을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3. 11.경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사항 중 상해장기입원간병비와 질병장기입원간병비를 삭제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을 변경하였다.

나. B은 2011. 5. 31.부터 2011. 6. 14.까지 15일간 요추부 염좌를 이유로 C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3.까지 별지 2 입원 내역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458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18,681,097원을 위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B을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피고가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연 번 보험 회사명 보험상품 명 계약일 월보험료(원) 입원일당(원) 지급보험금 (원) 해지여부 상해 일당 질병 일당 1 한화손해 무)노블레스베스트플랜보험0904 2009. 4. 3. 116,140 30,000 30,000 43,859,511 2 동양생명 무)수호천사하나로종합보장보험 2010. 11. 23. 48,700 10,000 20,000 22,110,000 3 메리츠 화재해상 무)알파PLUS보장보험1006 2010. 11. 30. 29,000 20,000 30,000 15,910,273 4 6Q3102910 2010. 11. 30. 15,000 2015. 2. 5. 해지 5 원고 무)헬스케어 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보험(1006) 2010. 11. 30. 25,040 20,000 20,000 18,681,097 6 원고 무) (행복한) 라이프케어보험(1004 2010. 11. 3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