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06:5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5 세) 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피해자의 택시를 운전하여 귀가하려고 하자 위 택시 뒷좌석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 너 집에 갈 거면 나도 태워 다 줘 라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방향이 다르니 태워 줄 수 없다” 고 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함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외근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이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부위인 안구 함몰 및 안구운동장애 등의 중한 상 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가 관 혈 작 정복 술 및 인공물질 삽입술을 받고 상당 기간 동안 택시 영업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