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3 2017노1530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2014. 9. 24. 광주가 정법원 2014 드단 3307 이 혼 등 사건( 이하 ‘ 관련 이혼사건’ 이라 한다)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제 1 내지 8 항에 관하여 한 진술은 모두 사실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 위반 또는 심리 미진으로 인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제 1 항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과 D은 2011. 7. 16. 경 기존 집을 헐고 2011년 가을 무렵 새 집을 신축한 바 있는데, F 명의의 진술서( 수사기록 287 쪽 )에는 F가 2011년 여름 경 바깥 화장실, 즉 신축 전의 화장실에서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관련 이혼사건에서 F가 C이 목욕하고 있는 화장실, 즉 신축 후의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D이 관련 이혼사건에서 제출한 반 소장( 수사기록 303 쪽 )에는 F가 2012년 여름 경 위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 측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객관적 상황과도 맞지 않는 점, 피고인이 F 명의의 진술서를 직접 작성하여 관련 이혼사건에 제출하였음에도, 관련 이혼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F가 위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거짓말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가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 장면을 목격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말을 피고인에게 하였다는 것은 허위의 사실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소사실 제 2 항에 대하여 원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