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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3.21 2018고단1516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 08:30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521에 있는 해남교도소 B에서, 같은 방 수용자인 피해자 C(44세)가 잠꼬대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소재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 손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화가 풀리지 않자 주변에 있던 행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덮은 뒤 그 위로 물을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특수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수형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과오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