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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818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0.부터 2015. 7.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3.경 재건축된 빌라 1채를 원고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C 빌라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데 경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재건축 이후 빌라 1채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에게 재건축사업 관련 경비 명목으로 2011. 4. 4. 1,000만 원, 2011. 4. 8. 500만 원, 2011. 4. 21. 100만 원, 2011. 4. 21. 50만 원 등 총 합계 1,650만 원을 피고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1. 5.경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러시아 브랜드 D 음식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사업을 진행하여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에게 음식점 사업 경비 명목으로 2011. 5. 2. 90만 원, 2011. 5. 12. 300만 원, 2011. 5. 16. 200만 원, 2011. 5. 17. 120만 원, 2011. 5. 25. 320만 원, 2011. 5. 31. 650만 원, 2011. 6. 23. 100만 원, 2011. 6. 24. 30만 원, 2011. 7. 19. 150만 원 등 총 합계 1,960만 원을 피고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1. 5.경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러시아 브랜드 D 음식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에 필요 경비에 사용하고 사업을 진행하여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는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즉석에서 원고가 결제하기로 하고 사용하고 있던 E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500만 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497호로 기소되었고, 위 재판과정에서 자백하고 원고에게 2,100만 원을 변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