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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2 2018고단69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2. 28. 09: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매장’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 건물의 세입 자인 피해자 D(46 세) 가 몇 달째 월 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 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 분사기를 꺼내

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쏠듯이 겨누고, 위 가스 분사기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여러 차례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 분사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9. 22:15 경 고양 시 덕양구 E에 있는 주거용 비닐하우스 내에서 피고인의 아내 인 피해자 F( 여, 59세) 가 밥을 제대로 차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가 차려 준 밥상을 엎고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G(21 세) 의 머리를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 대( 총 길이 약 79cm ) 로 2회 때리고, 피고인의 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 분사기를 들고 와서 피해자 F를 향해 분사하여 피해자 F의 오른쪽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년 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고양시 덕양구 능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총포 사에서 ‘SUPER 38 GOLD’ 가스 분사기를 구매한 뒤 관할 경찰서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2. 29. 22:33 경까지 피고인의 차량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