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8고단31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140』 피고인은 2017. 11.경 부산 금정구 B 피해자 C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건축현장 목공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일용직 근로자들의 노임을 과다계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자들에게 실제 지급되어야 할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게 하고, 많은 임금을 지급받은 인부들로부터 초과 지급된 임금을 돌려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용직 출력대장을 제출하면서 현장 근로자인 중국인 ‘E’가 실제 근무한 것보다 더 많이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출력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정상적인 출력대장으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E’에게 임금 1,258,72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E’에게 ‘임금 1,258,720원이 과다 지급되었으니 반환하라’고 말하여 E로부터 1,258,72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7,251,52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872』 피고인은 2017. 10. 1.부터 2018. 5. 20.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속으로 부산 남구 F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F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의 하도급업자인 G에게 지급되어야 할 기성금을 과다계상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G에게 기성금을 초과 지급하게 하고, G으로부터 초과 지급된 기성금을 돌려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에 G에게 지급되어야 할 기성금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실제로 G에게 지급되어야 할 기성금보다 3,8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