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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4 2020가단50433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I과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18.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출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6. 3. 29.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과 사이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J에게 2억 원을 대출해주었다. 2) 그리고 당시 J의 대표이사이던 I은 J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3) J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분할 상환을 연체하여 2019. 9. 2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0. 2. 5. 기준 J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원금 57,332,407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6,676,641원 합계 64,009,048원이 남아있다. 나. I과 피고들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등 1) I은 2018. 10. 1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I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피고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8. 접수 제19005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그리고 피고 B는 피고 C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24. 접수 제201859호로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3) I은 2018. 11. 30. 피고 D, E, F, G, H과 I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4,338,289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피고 D, E, F, G, H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3. 접수 제22018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