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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12.18 2014고정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8.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사실은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