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1 2018가단371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669,938원 및 그 중 50,046,304원에 대하여 2018. 4. 20.부터 2018. 5.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