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7 2017고단13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06: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불당동에 있는 원형 육교 사거리 편도 5 차로의 길을 쌍용도 서관 쪽에서 갤러리아 백화점 방면으로 그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갤러리아 백화점 쪽에서 쌍용도 서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71 세) 가 운전하는 D 갤 로 퍼 2 비사업용 버스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22:26 경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 542-3에 있는 천안 충무 병원에서 범발성 혈관 내 장애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사고 현장 CCTV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