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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3019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0월)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합계 80,176,110원의 여행대금 등을 수금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 여행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수금한 80,176,11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횡령죄는 위탁관계의 수에 따라 죄수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피해자별(25명의 고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로 각 횡령죄가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복수의 횡령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른 경합범 가중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B 여행사를 피해자로 하여,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수금하여 위 피해 여행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여행대금 등을 횡령한 사실에 관한 것이고, 피해자 또는 피해법익, 위탁관계에 관하여 별다른 다툼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 여행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여행경비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자신의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등 이 사건 25명의 고객들로부터 여행대금 등을 수금한 방식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기는 하나, 고객들은 피해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여행상품에 관한 계약(피해 여행사는 여행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H의 여행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여행사로서, 위 여행계약의 여행업자는 주식회사 H이다)을 체결한 상태에서 여행대금 등을 피해 여행사에 교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피해 여행사의 실질 운영자 G도 고객들이 여행대금 등을 입금한...

참조조문